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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저영향개발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관내에 두며 목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비점오염원의 발생원인에서부터 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저영향개발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며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목적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비점오염원의 발생원 관리로 빗물침투 및 저류, 빗물관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전문기술개발과 보급

2. 비점오염원 발생원의 빗물관리 시설에 관련한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3. 환경오염에 따른 빗물관리에 관한 홍보와 협회 기관지, 논문집 및 각종 도서의 발간

4. 빗물 관련 법령, 정책, 제도 개선 건의 및 빗물관리와 관련한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위탁업무

5. 빗물관리에 관한 국제회의의 참여 및 단체, 기관과의 교류

6. 빗물 관련 업체의 공동 해외 사업 진출 지원

7. 각종 개발사업시 유발되는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컨설팅 사업

8. 환경 영향 저감 및 복원과 관련한 교육사업

9. 물순환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엔지니어링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수익사업)

1. 법인이 제4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 또는 주무기관으로부터 최초 사업 수행 전에 인가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주무관청 또는 주무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인가 및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업내용은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정기(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2장 회 원

6(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빗물관련단체 및 비점오염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의 자격은 입회금 및 회비 납입 후 회원명부에 등록된 때부터 발생한다.

  1. 빗물처리사업 관련 기기 또는 환경 관련 기술, 비점오염원처리 기술 등의 엔지니어링, 제조, 판매, 운전관리, 설계 자문 종사자
  2. 빗물 관련 부재의 제조, 판매 종사자
  3.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빗물관리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용역 종사자와 단체
  4. 비점오염원 관련 연구, 교육, 산업 종사자
  5. 기타 이사장이 본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사자(, 이사회 보고를 요함)

 

 

7(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업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기업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빗물처리 사업관련 기업으로서 임원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으로서 임원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3.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및 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 포함)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 본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빗물에 관한 특별공로가 있는 자, 본 본회 육성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명예회원이 된다. 명예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8(회비 및 기금)

①본회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비(단체회비, 개인회비)라 함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말하며 징수기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특별회비라 함은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회비를 말한다.

 

9(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사업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0(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1(회원의 관리)

①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권리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1. 본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회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회원의 자격사실과 권리상실)

①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②탈퇴한 자 및 제명된 자는 회원으로서 일절 권리를 상실하며 이미 납입한 회비 기타 본 본회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

 

13(회원의 상벌)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장 임 원

14(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

2. 등기이사 5인 이상 8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1

 

15(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당해연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

 

16(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7(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18(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19(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4,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20(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예산결산안과 기타 주요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21(회원 및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및 임원의 자격이 없다.

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②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 면직, 파면된 사람으로 그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2(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3(임원의 보수)

1. 법인의 상임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하며,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4장 총 회

24(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5(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6(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7(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합병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9(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이 사 회

30(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1(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33(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4(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35(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36(운영이사회)

1.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이사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약간 및 이사장이 지명하는자, 당년직 운영이사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 필요에 따라 운영이사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당연직 운영이사는 회원중 임원회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회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37(운영이사회의 권한) 운영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며 위임받은 사항을 협의 결정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경상비 운영과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 개발과 기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6장 재산과 회계

38(재산의 구분)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9(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0(재정)

①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 재산의 과실

2. 회원의 회비

3. 출연금 및 기부금

4.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

5. 기타 수입

②수입금은 본회의 조직운영과 제3(목적) 부합하도록 집행하되, 학술·교육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③본회는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41(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42(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3(결산) ①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31일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4(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장 사무부서

45(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8장 보 칙

46(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해산시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47(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8(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개정정관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저영향개발협회  

붙임1

기 본 재 산 목 록 (2018년도)

재산구분(지목별) 수 량 (㎡) 금액 (가액) 비 고
현금 1계좌 3,500,000원 정기예금
주식    
【합 계】   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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