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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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6.7.1)

사무국장 0 2,223 2019.12.20 13:47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목      차

1. 생태면적률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2. 생태면적률 산정 및 달성목표
1)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2
2) 생태면적률 달성목표 2

3. 적용 대상 및 절차
1) 적용 대상 3
2) 적용 절차 3
3) 단계별 생태면적률 적용 5
4) 생태면적률 산출 도서 작성 6

별 첨
1. 공간유형의 구분 및 가중치 8
2. 생태면적률 산정자료 작성예시 10
3.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16
4. 공간유형별 적용 판단기준 25

1. 생태면적률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 급속한 도시화,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인공지반이 증가하여 도시시역의 자연 및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고 있어
  ○ 도시의 오염저감, 열섬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

 2) 용어의 정의
  ○ “생태면적률” 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현재상태 생태면적률 : 개발하기 전 토지피복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 생태면적률
  - 목표생태면적률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후 목표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 계획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토지이용 용도별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 란 개발 대상지에서 자연지반 또는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를 포함
  - 자연지반녹지율 : 개발대상지에서 자연지반녹지가 차지하는 비율
  ○ “토지피복지도” 란 인공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숲, 습지, 포장면과 같은 지표면의 물리적 상황을 분류하여 표시한 지도
    ※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
2. 생태면적률 산정 및 달성목표
 1) 생태면적률 산정 방법
  ① 개발 대상지를 자연지반녹지와 인공화 지역으로 구분
  ② 인공화 지역을 [별첨1]에서 구분된 공간유형으로 구분
  ③ 인공화 지역의 공간유형별 면적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공간유형별 생태면적을 산출
    ※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별첨1을 참조
  ④ 자연지반녹지와 인공화 지역 생태면적의 합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생태면적률을 산출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 면적 + Σ(인공화 지역 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대상지 면적


 2) 생태면적률 달성목표
  ○ 개발사업 유형별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수립, 계획․목표생태면적률 설정, 영향평가 협의시의 지표로 활용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
세부내용
1. 도시의 개발
30
구도심개발사업
40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
-
3. 관광단지의 개발
60
-
4. 특정지역의 개발
20~80
개발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
5. 체육시설의 설치
80
일반 체육시설(실외)
50
경륜·경정시설(실내)
6.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0
매립시설
40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등 구 도심에서의 개발사업에 적용
3. 적용 대상 및 절차
1) 적용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1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계획
  -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2. 개발기본계획중 가. 도시의 개발,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카. 관광단지의 개발, 파. 특정지역의 개발, 하. 체육시설의 설치,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 대상사업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거.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세부 대상계획 및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별표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에 따름

 2) 적용 절차
  □ 협의단계별 절차

개발대상지

현재상태 생태면적률

전략환경영향평가

목표생태면적률

환경영향평가

계획생태면적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①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개발대상지의 토지피복유형을 기준으로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용도지역별 목표생태면적률을 설정하여 제시
  ② 협의기관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환경특성 및 달성목표치를 고려하여 목표생태면적률을 협의하여 설정하고 협의의견으로 제시
  ③ 승인기관은 목표생태면적률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승인

전략환경
영향평가

절  차

실행 주체

내    용







평가서 작성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

현재상태의 생태면적률 산정
목표생태면적률 설정






협의 요청

관계행정기관

계획수립 또는 승인부서





협의 의견 통보

환경부
(지방청)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을 근거로 목표생태면적률 협의․설정





협의내용 관리·감독

관계행정기관(승인부서)·환경부(지방청)

개발계획에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①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설정된 목표생태면적률을 바탕으로 계획생태면적률을 설정하여 제시
    - 계획생태면적률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또는 블록별 생태면적률을 세분화하여 산정(작성서식 참조)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계획생태면적률을 설정하여 제시
  ② 협의기관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목표생태면적률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환경특성 및 달성목표치를 고려하여 계획생태면적률을 협의하여 설정하고 협의의견으로 제시
  ③ 승인기관은 계획생태면적률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승인
  ④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생태면적률 협의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어 재설정 하여야 함

환경
영향평가

절  차

실행 주체

내    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

목표생태면적률을 바탕으로 구역별 계획생태면적률 산정






협의 요청

승인기관







협의 의견 통보

환경부

목표생태면적률을 바탕으로 계획생태면적률 협의․설정





협의내용 관리·감독

승인기관·환경부(지방청)

개발계획에 반영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3) 단계별 생태면적률 설정
  ①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
  ○ 사업대상지의 토지피복지도를 바탕으로 유형별 면적을 산출하고 가중치를 곱하여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을 산정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
=
Σ(토지피복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대상지 면적


  ○ 토지피복유형별 가중치

토지피복유형
가중치
 ∙산림(활엽․침엽․혼효림), 습지(내륙․연안습지), 나지(자연․기타나지)
 ∙농업지역(논․밭․과수원), 초지(자연․인공초지)
 ∙농업지역(시설재배지․기타재배지)
 ∙시가화 건조지역(문화‧체육‧휴양지역)
 ∙시가화 건조지역(주거지역)
 ∙시가화 건조지역(공업․상업․교통․공공시설지역)
1.0
0.8
0.6
0.3
0.1
0.0

    ※ 토지피복유형은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중분류(22개) 체계를 적용

  ② 목표생태면적률
  ○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을 바탕으로 목표생태면적률을 설정하되 개발사업 유형별 달성목표를 고려하여 설정
  ○ 생물서식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자연지반녹지는 현재 상황, 토지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토록 계획
  ③ 계획생태면적률
  ○ 계획생태면적률은 목표생태면적률을 바탕으로 설정하되 계획생태면적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계획생태면적률 달성을 위해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공지반녹지 등 다양한 생태공간유형을 적용하여 계획에 반영
  ※ 계획생태면적률은 목표생태면적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자연지반녹지율을 고려하여 구역별 자율적(0~100%)으로 산정하되 자연지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설정

 4) 생태면적률 산출 도서 작성
  ○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생태면적률 적용범위 및 목표설정 협의를 원활히 하고, 협의 결과를 분명히 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산정도 및 산정표를 작성하여 평가서에 포함
  ○ 생태면적률 산정은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개별사업의 성격에 맞게 용도지구 또는 개발 구역별로 대상지를 구분하여 작성
  ※ 생태면적률 산출도서 작성은 별첨2 참조


별첨 1. 공간유형의 구분 및 가중치
    2. 생태면적률 산정자료 작성예시
    3.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4. 공간유형 적용 판단기준
[별첨 1]
공간유형의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
녹지
-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3
차수
(투수불가)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수 처리된 수공간
4
인공지반
녹지
90㎝≦토심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상부에 조성된  녹지
5
40㎝≦토심<90㎝
0.6
- 토심이 40㎝ 이상이고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6
10㎝≦토심<40㎝
0.5
- 토심이 10㎝ 이상이고 4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30㎝≦토심
0.7
- 토심이 30㎝ 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옥상녹화시스템
- 중량형 옥상녹화시스템
8
20㎝≦토심<30㎝
0.6
- 토심이 20㎝ 이상이고 3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9
10㎝≦토심<20㎝
0.5
- 토심이 10㎝ 이상이고 2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10
벽면녹화
등반보조재,
벽면부착형, 자력등반형 등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1
부분포장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12
전면
투수포장
투수능력 1등급
0.4
- 투수계수 1mm/sec이상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투수블럭 등
13
투수능력 2등급
0.3
- 투수계수 0.5mm/sec이상
14
틈새
투수포장
틈새 10mm이상
세골재 충진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고석 틈새포장 등
15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6
포장면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1) 두가지 이상의 공간유형을 복합적으로 시공한 경우 각각의 공간유형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수치를 적용
    예) 지하주차장 위에 토심 60cm의 인공지반녹지를 조성하고 그위에 부분포장으로 시공한 경우의 가중치는 0.35 (0.7×0.5)
  2) 투수계수(mm/s)]는 KS F 4419 기준을 따르며, 30초동안의 유출수량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함
    * 투수능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만 인정(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3) 틈새투수포장중 투수능력이 전면투수포장 등급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가중치 적용
[별첨 2]
생태면적률 산정자료 작성 예시

 1.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 산정도

∙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 ∑(토지피복유형별 면적×가중치) / 전체 대상지 면적 × 100(%)
 - 산정결과 : 509,362.21m2 / 877,006.00m2 × 100 = 58.08%
 - 환경부 토지피복분류도로 참조하여 토지피복유형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작성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산정표


사 업 명



대상면적
(㎡)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산정내역

토 지 피 복 유 형
면적비율
(%)
생태면적률
(%)
비  고
1
산림(활엽․침엽․혼효림),
습지(내륙․연안습지),
나지(자연․기타나지)



2
농업지역(논․밭․과수원),
초지(자연․인공초지)



3
농업지역(시설 재배지․
기타 재배지)



4
시가화 건조지역
 (문화‧ 체육‧휴양지역)



5
시가화 건조지역(주거지역)



6
시가화 건조지역(공업․상업․
교통․공공시설지역)



합    계
100%


     
 2. 목표생태면적률


 지구계
 공항철도
 계획전철
 상업지구 [생태면적률 30]
 복합지구 [생태면적률 40]
 고층고밀주거단지 [생태면적률 40]
 문화․복지시설 [생태면적률 40]
 중층중밀주거단지 [생태면적률 40]
 저층저밀주거단지 [생태면적률 50]
 단독주택․테라스하우스 [생태면적률 60]
 생태주거단지 [생태면적률 60]
 하천
자연
지반
녹지
 건천
 보존녹지
 완충녹지
 준보존지-1 : 자연체험형 공원․녹지
 준보존지-2 : 자연에 인접한 여가시설

목표생태면적률 산정도






목표생태면적률 산정표


사 업 명



대상면적
(㎡)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목표생태면적률
(%)


  □ 목표생태면적률 산정내역

토 지 이 용 유 형
면적비율
(%)
생태면적률
(%)
비  고
1
자연지반녹지



2
상업지구



3
복합지구



4
고층고밀도 주거단지



5
중층중밀도 주거단지



6
저층저밀도 주거단지



7
단독주택



8
생태주거



9




10




11




12




13




합    계
100%



 3. 계획생태면적률

계획생태면적률 산정도




계획생태면적률 산정표


사 업 명



대상면적
(㎡)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목표생태면적률
(%)


  □ 계획생태면적률 산정내역

토 지 이 용 유 형
면적비율
(%)
생태면적률
(%)
비  고
1
자연지반녹지



2
단독주택용지



3
연립주택
용지
Da1



Da2



Db1



4
아파트
용지
Aa1



Aa2



Ab1



Ab2



○○



5
근린생활시설용지



6
상업용지
○○



○○



○○



7
공공청사



8
교육시설



9
사회복지시설



10
종교시설



11
도 로
중로



소로



보행자도로



12
○○○○○○



합    계
100%



[별첨 3]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1항의 전략환경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다음의 개발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가. 도시의 개발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4) 삭제 <2014.11.11.>

5)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카.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4)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5)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파. 특정지역의 개발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9)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15)~22) 삭제 <2014.12.30.>

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하. 체육시설의 설치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2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2) 삭제 <2014.11.11.>





  2. 환경영향평가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또는 제13호사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공원시설면적 및 비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신공항건설사업만 해당한다)

차.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별첨 4]
공간유형별 적용 판단기준
□ 자연지반녹지
  ○ 자연지반(암반층을 제외한 지구 상층부의 토층(土層))중 녹지로 구성된 부분
  ○ 동식물의 서식처인 동시에, 자연의 순환체계를 유지하는 토대 역할
  ○ 모든 공간유형의 상대적 가치 평가기준

자연지반녹지 [가중치 1.0]
 
자연지반녹지 단면도


  ○ 지하에 인공 구조물이 조성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동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자연 토양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표층은 반드시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녹지의 용적과 질은 고려하지 아니 한다.
  ○ 신축 공간의 경우 공사로 인해 자연 상태가 일시적으로 훼손되었다가, 녹지로 복원된 경우에도 자연지반녹지로 인정한다.

□ 수공간
 1. 수공간(투수)
  ○ 자연지반 상부에 존재하거나 조성된 수공간으로 바닥에 인위적인 차수시설을 하지 않아 사면과 저면부의 투수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공간
  ○ 수면을 통한 증발산 작용을 통해 도시 미기후 조절 기능 및 자연 상태의 지하수 생성 기능 보유

수공간(투수기능) [가중치 1.0]
 
투수기능 수공간 단면도

  ○ 사면과 바닥으로 물이 투수되어 지하수를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며, 수공간 주위에 식물과 동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자연호수, 연못, 하천, 습지 등이 이에 속하며, 인공지반위에 조성될 경우에 그 면적의 50% 산정

 2. 수공간(차수)
  ○ 상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 바닥에 차수시설을 한 수공간
  ○ 지하수 생성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차수 처리된 인공호수, 연못, 실개천, 인공습지 등

수공간(차수) [가중치 0.7]
 
수공간(차수) 단면도


  ○ 수면의 증발산 작용으로 도시의 미기후 조절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하수 생성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관계로 투수기능을 가지는 수공간과 차별
  ○ 상시 수면을 유지 가능하여야하며, 인공지반 위에 설치될 경우 그 면적의 50% 산정

□ 인공지반 녹지
  ○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이 존재 하는 옥외 공간 지상부에 조성한 녹지공간, 옥상부에 조성된 녹지의 경우는 제외함

 1. 토심 90㎝ 이상
  ○ 인위적인 구조물 상부에 조성된 지상부 녹지로 토심이 90㎝ 이상인 경우

90㎝≦토심 [가중치 0.7]
 
인공지반녹지 단면도


  ○ 하부의 이용되는 지하공간 누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
  ○ 토양층과 함께 식재플랜에 적합한 배수층, 방수층, 방근층 시설 확보.

 2. 토심 40㎝ 이상 90㎝ 미만
  ○ 인위적인 구조물 상부에 조성된 지상부 녹지로 토심이 40㎝이상, 90㎝ 미만인 경우
  ○ 단위 공간으로 분절되는 경우가 많아 토심 90㎝ 이상의 인공지반녹지에 비해 생태적 기능이 크게 저하

40㎝≦토심<90㎝ [가중치 0.6]
 
인공지반녹지 단면도


  ○ 인공지반녹지 90㎝ 이상에 준하는 구성요소로 조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분절되지 않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

 3. 토심 10㎝ 이상 40㎝ 미만 : [가중치 0.5]
  ○ 초본이 자랄 수 있는 최저토심으로 인공토양의 경우 10cm 이상(자연토양은 15cm 이상)에 적용

□ 옥상녹화
  ○ 건물 옥상이나 지붕위에 조성된 녹화 공간
 1. 토심 30㎝ 이상
  ○ 토양층의 두께가 30㎝이상인 관리중량형 또는 혼합형 옥상녹화시스템 설치공간
  ○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용이 전제되어 적용되는 공간유형으로 일반건물 또는 병원시설의 옥상부와 같은 곳에 휴식공간으로 계획되는 경우
  ○ 이용이 전제된 옥상녹화 공간의 경우 순수 녹화공간만을 대상공간으로 산정하며, 보행로, 포장공간 등은 제외

 30㎝≦토심 [가중치 0.7]
 
관리중량형 옥상녹화 시스템 단면도


  ○ 관목 또는 아교목 식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지속적 관리를 위해 관수, 시비 및 시설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 중량형 또는 혼합형의 녹화시스템 설치에 따른 하중의 증가로 건물가능한 기존 건축물 옥상부를 활용하기 위한 대안이 아닌 신축 건축물의 계획 시 적용하는 것이 적합
  ○ 녹화시스템은 반드시 식생층, 토양층, 배수층, 방근층, 방수층 등 구성요소를 갖추고, 시스템 두께가 아닌 순수 육성토양층의 평균 토심 30㎝ 이상 확보.

 2. 토심 20㎝ 이상 30㎝ 미만
  ○ 토심이 낮은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경우
  ○ 적용 가능한 식생의 종류는 대부분 자생초화류, 세덤류 등의 뿌리가 깊지 않고, 높게 성장하지 않는 식생으로 한정
  ○ 이용이 전제된 녹화공간의 경우 순수녹화공간만을 대상으로 생태기반지표를 산정

10㎝≦토심<30㎝ [가중치 0.6]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 단면도
 

  ○ 식생층, 토양층, 배수층, 방근층, 방수층 등 하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
  ○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하부시스템 기능을 복합시켜 조성 가능

 3. 토심 10㎝ 이상 20㎝ 미만 : [가중치 0.5]
  ○ 초본이 자랄 수 있는 최저토심으로 인공토양의 경우 10cm 이상(자연토양은 15cm 이상)에 적용


□ 벽면녹화
  ○ 건물의 벽면뿐 아니라 도로의 옹벽과 같은 공간에 녹화가 가능하도록 식물서식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
  ○ 등반형 벽면녹화가 일반적이며, 플랜트 설치형 또는 하수형의 경우도 벽면녹화 유형으로 인정
  ○ 전면녹화방식의 건물외피형 벽면녹화도 유형으로 인정
  ○ 전면피복이 용이한 덩굴식물이 적용된 경우 녹화유도 시설이 설치된 공간을 벽면녹화 면적으로 인정하되 최고 높이 10m 까지만 산정.
  ○ 플랜트 설치형의 경우 설치면 전체를 벽면녹화 면적으로 인정
  ○ 녹화용 식생소재로 이끼류나 세덤류를 적용한 경우 실제 녹화면 면적만을 인정

벽면녹화 [가중치 0.4]




등반형
하수형
플랜트부착형
벽면녹화 유형


  ○ 등반형 벽면녹화의 경우 등반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식재공간의 확보 및 등반보조재 시설 확보 필수
  ○ 개구부가 없는 벽면에 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재만 설치된 녹화면적 대상지로 산정되는 높이는 10m까지로 제한
  ○ 줄기가 10㎝이상으로 굵어지는 덩굴류는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벽면녹화 소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부분포장
  ○ 자연지반녹지 위에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 식물의 생장이 가능하도록 부분적인 포장을 한 유형
  ○ 자연지반위에 식물의 생장이 가능한 포장공법을 적용한 유형
  ○ 식물의 생장이 가능한 식생블럭, 중공블럭, 잔디블록 등
  ○ 자연지반 위에 식물이 생장할 수 있는 면적이 1/2이 넘게 부분 포장을 한 경우도 부분포장 유형으로 산정

부분포장 [가중치 0.5]
 
부분포장 단면도


  ○ 자연지반녹지 위에 바닥재를 사용하여 부분 포장을 하는 경우 순포장면적이 전체 포장면적의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 자연지반 위에 식물의 생장이 가능한 포장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식생이 피복되거나 순포장면적이 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 식생부는 외부의 마찰이나 하중발생시 블록이 밀리지 않도록 최대한 밀실하게 설치하여 식생부의 축소를 방지하여야 하며, 식생부 설치 후 모래를 부분적으로 살포하고, 안정화될 때까지 모래위의 통행 관리 필요


□ 전면투수포장
  ○ 마사토, 모래, 자갈 등 자연골재를 물다짐하여 조성한 자연골재 투수포장이나 투수소재를 이용해 포장면 전체를 투수가 가능하게 조성한 공간
  ○ 포장면 전체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만, 식물의 생장은 불가능한 공간유형
  ○ 마사토 포장면, 모래사장, 쇄석포장면, 투수 아스콘, 투수 콘크리트, 투수블럭 등을 전면 시공한 경우 해당

전면투수포장 [가중치 0.3~0.4]
 
골재포장 단면도
 
전면투수포장 단면도


  ○ 공간유형의 표준단면 구성인 원지반다짐 및 잡석다짐, 보조기층으로서의 모래층의 기준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에 따름
  ○ 포설은 전압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의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 함.
  ○ 포설이 정확히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지고, 다짐 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 30초동안의 유출수량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한 투수계수(mm/s)에 따라 0.3(투수계수 0.5~1mm/sec미만) 또는 0.4(투수계수 1mm/sec이상)의 가중치를 부여하며 투수계수는 KS F 4419 기준을 따라 측정하여야 함
  ○ 포장면의 용도에 따라 전면포장의 두께는 보도는 60㎜, 자전거 도로는 70㎜, 주차장 또는 광장은 100㎜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투수성능에 있어 초기 포장면의 80%이하로 저하 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및 관리가 되어야 함.


□ 틈새투수포장
  ○ 포장소재의 투수 또는 불투수 여부에 상관없이 포장재의 틈새로 투수가 가능하게 포장한 경우
  ○ 틈새를 조성하기 위해 이형블록을 사용하거나 보조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
  ○ 시공과정에서 투수골재를 충진하여 틈새를 시공한 경우도 해당
  ○ 틈새로 투수기능을 가지는 이형블록, 세골재로 틈새를 시공한 사고석 포장 등

틈새투수포장 [가중치 0.2]
 
틈새투수 포장 단면도


  ○ 공간유형의 표준단면 구성인 원지반다짐 및 잡석다짐, 보조기층으로서의 모래층의 기준은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를 따름
  ○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 함
  ○ 포장재 사이의 틈새는 10㎜이상으로 하고, 투수기능이 우수한 세골재로 충진 함


□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 자연지반에 조성된 침투시설이나 저류시설에 드레인이 연결된 옥상
  ○ 집중호우 시 우수유출 지연효과를 얻기 위해 옥상부에 일시적으로 우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한 저류옥상도 이 공간유형으로 인정

침투 및 저류시설 연계면
[가중치 0.2]
 
저류옥상 단면도

 
침투시설 연계옥상 단면도

 

  ○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이나 저류옥상은 침투시설에 연계된 옥상에 비해 생태적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도시홍수 예방 등을 위한 지역에 따른 차별적 가중치 설정 가능
  ○ 침투시설에 연계된 옥상공간의 경우 반드시 침투시설이 반드시 투수기능이 원활한 자연지반 위에 조성. 이 경우 유출량을 충분히 침투시킬 수 있는 침투면적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저류옥상의 경우 누수로 인해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적합한 방수층  조성 필요


□ 포장면
  ○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비투수성 재료로 마감된 포장면
  ○ 투수성 재료로 포장되었지만, 하부구조가 불투수성 포장면으로 이루어진 공간유형
  ○ 대지의 물순환 기능을 전혀 가지지 못하며, 식생기반을 제공하지 못해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 전혀 없음.

불투수성 포장 단면도


  ○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불투수성 재료로 마감되어 대지의 물순환 기능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유형
  ○ 식생기반을 제공하지 못해 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 또한 미포함
  ○ 인터라킹 블록포장 공법과 같이 투수성 포장으로 인식되기 쉬운 공간유형은 투수성포장과 달리 집중호우 시 높은 우수유출계수를 가지며 하부가 불투수포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장면 공간유형으로 적용
  ○ 일반적인 포장면의 구성은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설계지침의 표준시방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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