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arrow-circle-right} 협회 소개 > 사단법인 한국저영향개발협회 [KLIDA]
Korea Rainwate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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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홈 > 협회소개 > 협회 정관
협회 정관
한국 빗물 협회 정관 2006년 3월 24일 제정 2006년 6월 3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빗물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과 이념) 본 협회는 도시화에 따른 물 순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빗물을 발생원에서부터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과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빗물의 저류, 침투 등 관리를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정주 공간 조성에 공헌하며, 빗물관련 종사자의 품위향상과 빗물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본 협회의 주된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시화에 따른 물 순환 환경 변화와 관련된 조사 연구에 관한사항. 2. 발생원 관리로서 저류, 침투 등 빗물관리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전문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생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한 물 자원으로써 빗물의 확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및 빗물사업 경영에 관한 자문 5. 저류 및 침투 등 빗물관리 시설에 관련한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6. 빗물관리에 관한 R&D 등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7. 빗물관리에 관한 홍보와 협회 기관지, 논문집 및 각종 도서의 발간 8. 빗물에 관한 국제회의의 참여 및 단체?기관과의 교류 9. 빗물 관련 법령, 정책, 제도 개선 건의 등에 관한 사항 10. 빗물 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연수 11. 빗물관리와 관련한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위탁업무 12.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빗물관련단체 및 빗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1. 빗물처리사업, 관련 기기 또는 환경 관련 기술 등의 엔지니어링, 제조, 판매, 운전관리, 설계 자문 종사자 2. 빗물 관련 부재의 제조, 판매 종사자 3. 빗물관리에 대한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용역 종 사자와 단체 4. 빗물 관련 연구, 교육, 산업 종사자 5. 기타 회장이 협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사자 (단, 이사회 보고를 요함)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빗물 관련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인회원 중 일정금액 납부자를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8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빗물관련 단체(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 포함)로 한다. 제9조(명예회원) ①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의 자로 한다. 1. 본 협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빗물에 관한 특별공로가 있는 자 2. 본 협회 육성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명예회원이 된다. ③ 명예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0조(입회) ① 회원의 입회는 그 신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입회금 및 회비 납입 후 회원명부에 등록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11조(회비 및 기금) ① 협회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비(단체회비, 개인회비)라 함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말하며 징수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들에게 징수하는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회비를 말한다. 제12조(회원의 관리)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 뜻을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권리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③ 회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내 및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각종 자료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본 협회 업무수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든 건전한 경쟁과 상호 존중을 토대로 하며, 성실하고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하고, 정관에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원의 자격상실과 권리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② 탈퇴한 자 및 제명된 자는 회원으로서 일절 권리를 상실하며 이미 납입한 회비 기타 본 협회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이내 제16조(선임과 퇴직)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 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임원이 임기 중 퇴직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정하고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18조(임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며 협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 및 총회의 의결에 기초하여 본 협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감사 2.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 제시 3.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요구를 위해 총회나 이사회 소집을 회장에게 제안 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협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2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2. 총회구성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총회소집은 소집일 7일 이전에 안건, 개최일자 및 장소를 명기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결) ① 총회는 총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과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협회의 해산결의 및 자산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대한 새로운 부담 또는 권리의 제한 6.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4조(서면표결 등) ①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다른 정회원을 대리인으로서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23조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그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인 이상이 명기 날인 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6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8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사업계획 및 기타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비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운영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빗물 분야의 전문기술 연구 등의 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8.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 등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간행물 발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3. 기타 협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 ④ 제①항의 규정 중 총회의 결의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여 최종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0조(운영)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 2. 정부위탁사업 수익금 3.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의 수입 4. 특별회비,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 제31조(자산) ① 본 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동산, 부동산, 지적 소유권, 특허권 및 채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2. 운영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자산 처분 또는 자산의 내용변경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 ①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에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④ 제③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④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등) ① 회장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에서 승인한 다음 년도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임원 명부 1부 ② 감사는 결산에 관한 감사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34조(사무국) ①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등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사무국의 기능) 본 협회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가입 및 회원정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교육 및 통계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8.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36조(임직원의 급여) ① 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과 직원에게는 급료, 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부설기관) ① 협회는 제 4조에 규정된 각종 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연구소 2. 교육연수센터 3. 위원회 ② 연구소, 교육연수센터 및 위원회 등의 설립 및 직제, 담당업무,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 협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제 8 장 기 타 제3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정관변경은 총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관변경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9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0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득하고 관할 법인의 등기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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