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협회는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및 기업에서는
[붙임3]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간 내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명 : 결합틈새투수블록
나. 회신 기한 : 2024. 05. 09(목)까지(30일 이상)
다.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라. 회신처 : 이메일(klida23@naver.com) 또는 Fax(070.7549.4343)
(문의 :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연구개발본부, 031.895.5517)
첨부.
1. 단체표준 제정 개요
2. 단체표준 제정(안)_결합틈새투수블록
3. 결합틈새투수블록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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